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민주보훈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민주보훈과/062-613-2062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지원 내용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민주보훈과/062-613-2062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주보훈과/062-613-20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