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림축산어업
농어민 공익수당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문의/-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업인 · 임업인
지원 대상
○ 신청연도 1월1일 직전 1년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동 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경영체 경영주
지원 내용
○ 연 7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해당 시군 읍면동에 방문 제출
○ 지급시기/지급방법 : 상반기/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문의/-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문의/-)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