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50901~2025093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2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 내용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반드시 참고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61-286-282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