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주거·자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청년희망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지원 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비스 목적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정착 유도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