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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주거·자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청년희망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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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비스 목적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정착 유도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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