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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문화·환경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1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지역
대전광역시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조건 요약
만 19세 ~ 74세 · 여성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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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30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생명정책과/042-270-37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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