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생활안정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보훈정책추진단
- 지역
- 대전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4.19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대상자 월 8만원 지급(시비 5만원, 구비 3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 지참)
제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한 예우와 지원
문의처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30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