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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기초수급권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 노인복지과
지역
대전광역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42-270-4732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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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목적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문의처

노인복지과/042-270-47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어르신#건강·의료#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30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42-270-47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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