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기초수급권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노인복지과
- 지역
- 대전광역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042-270-4732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목적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문의처
노인복지과/042-270-47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30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42-270-47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