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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토양 수질 검사비 및 인증 수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1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지역
대전광역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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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및 토양·수질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수경(양액)재배,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의 인증농가도 지원

○ 지원기준 : 인증수수료, 토양·수질 검사비: 실 소요금액 전액 지원

-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비용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자치구 농정부서

제출 서류

1.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3. 인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300000001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생명정책과/042-270-38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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