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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생활안정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5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 안전대응담당관
지역
대전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조건 요약
만 0세 ~ 12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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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대상 : `26.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보장기간 : `26. 1. 1. ~ `26. 12. 31.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0303-0945-6789)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3000000065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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