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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고용·창업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9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지역
대전광역시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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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이메일 : seeker5505@djbea.or.kr

- 방 문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장동,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제출 서류

○ 제출서류(공통)

- 법률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300000006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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