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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고용·창업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9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지역
대전광역시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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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공고문: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지원 내용

1. 지원규모 : 250억 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 원 공고]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후, 서류구비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 시설투자자금(부지매입, 건축, 기계장비설치 등) 현장실사 필수 진행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300000006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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