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고용·창업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 택시교통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택시교통과/031-8030-361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택시교통과/031-8030-36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