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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고용·창업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8

소관 기관
경기도 · 택시교통과
지역
경기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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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소액결제액(15천원 이하)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택시교통과/031-8030-36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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