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생활안정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64||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9
- 조건 요약
- 만 2세 ~ 64세 · 장애인
지원 대상
○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나 흡수용 패드)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지원 신청(신청자-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시군) → 영수증 제출(선정자) → 계좌 입금(시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진단서와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 기존 장애인복지사업(보건복지부)에서 배변·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성인용(배변 항목 36점과 배뇨 항목 24점), 아동용(화장실사용하기 항목 42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 배변·배뇨 항목 수행능력 확인(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
문의처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64||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9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64||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