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 생활안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 자치행정과
지역
경기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치행정과/031-8008-4090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자치행정과/031-8008-4090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구직자·근로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1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과/031-8008-4090)에 확인하세요.

경기도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구직자·근로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