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문화·환경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 노동정책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5||경기관광공사/031-259-4750
- 조건 요약
- 만 18세 ~ 65세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노동자 2,600명 지원
○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이용 가능
신청 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제출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고용형태확인서류(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도급/용역 계약서 등)
3.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서비스 목적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휴식권 보장 및 문화·여가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문의처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5||경기관광공사/031-259-4750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1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5||경기관광공사/031-259-47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