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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임신·출산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경기도 · 응급의료과
지역
경기도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 응급의료과/031-8008-4339||연천군 보건소/031-839-4075||가평군 보건소/031-580-2822||양평군 보건소/031-770-3538||안성시 보건소/031-678-5362||포천시 보건소/031-538-3642||여주시 보건소/031-887-3613
조건 요약
만 15세 ~ 49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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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최대 1백만원/인)

- 대중교통비, 택시 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최대 1백만원 지급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필수

[기타 안내사항]

사업수행 시군이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정 취소 또는 도 보조금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교통비 지원사업은 중단되며, 시군 전체 사업예산 소진 시 교통비 신청·지원 및 기 발급 바우처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해당 시군 보건소

온라인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의 경우 임산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서비스 목적

분만취약지 임산부의 원거리 산전 진찰, 출산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경기도 응급의료과/031-8008-4339||연천군 보건소/031-839-4075||가평군 보건소/031-580-2822||양평군 보건소/031-770-3538||안성시 보건소/031-678-5362||포천시 보건소/031-538-3642||여주시 보건소/031-887-361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67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 응급의료과/031-8008-4339||연천군 보건소/031-839-4075||가평군 보건소/031-580-2822||양평군 보건소/031-770-3538||안성시 보건소/031-678-5362||포천시 보건소/031-538-3642||여주시 보건소/031-887-36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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