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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경기도 · 노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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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제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1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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