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생활안정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 시 월1만원(12개월) 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 소상공인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란우산공제/1666-9988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
-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노란우산공제/1666-9988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18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란우산공제/1666-99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