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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생활안정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 시 월1만원(12개월) 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 소상공인과
지역
경기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란우산공제/1666-9988
조건 요약
영업 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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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

-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 콜센터(1666-9988)

○ 금융기관(은행) 가입창구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 노란우산 지역본부

제출 서류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노란우산공제/1666-9988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7조)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18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란우산공제/1666-99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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