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생활안정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 노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서비스 목적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문의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66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