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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생활안정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 노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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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서비스 목적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문의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4조)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66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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