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고용·창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저금리 자금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역금융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자금별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신청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
서비스 목적
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도모 및 경쟁력 강화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6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