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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주거·자립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8008-4364
조건 요약
만 19세 ~ 23세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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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지원 내용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6년 8월 3일 ~ 31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19~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목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빈곤예방 및 자립 기반 마련

문의처

장애인복지과/8008-4364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장애인#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69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8008-43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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