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주거·자립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소관 기관
-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8008-4364
- 조건 요약
- 만 19세 ~ 23세 · 장애인
지원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지원 내용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6년 8월 3일 ~ 31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19~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목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빈곤예방 및 자립 기반 마련
문의처
장애인복지과/8008-4364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69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8008-43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