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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고용·창업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

도내 예비 혁신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역
경기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03.17~2025.04.16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테크노파크/031-500-3039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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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

지원 내용

○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 등을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기업 당 400만원 한도)

○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기업 당 400만원 한도)

※ 지원분야 : 규격추가 비용지원, 판로개척 실증 지원, 인증 획득 지원 등

○ 공공구매 상담회

-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

-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혁신기업 매칭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gtp.or.kr/web/main/index.jsp)-[사업공고] / [일반공고]에서 해당 공고문 클릭 → 신청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 :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https://pms.gtp.or.kr/web/main/index.do) 사이트 접속 → [지원 사업공고]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파일 작성 후 업로드)

※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온라인 당일 접수는 시스템 폭주로 접수가 불안하므로, 전날까지 신청 권장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서비스 목적

혁신제품 인증 획득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 및 성장 도모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031-500-3039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7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테크노파크/031-500-30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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