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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고용·창업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역
경기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반기별(2월, 7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업육성과/03180303043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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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지원 내용

・상품 개선지원(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상품 판로지원(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

・상품 홍보지원(유통상담회 등)

신청 방법

① [사업신청]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접속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모집 공고 선택 →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구비서류 업로드 → 상품 등록(대표상품 1개 필수) → 접수 완료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자생력 강화 도모

문의처

기업육성과/0318030304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7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업육성과/031803030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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