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고용·창업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역량강화・공동사업・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2025.02.03~2025.03.31 마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031-254-4832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5. 2월~12월
○ [사업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 경기도 설립 인가 협동조합 총 88개 / 조합원 5,254개
○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량] 중소기업 역량강화・공동사업・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기능과 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31-254-48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7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소기업중앙회/031-254-48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