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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생활안정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소공인 제품개발, 홍보 마케팅, 작업환경개선,스마트 공정, 해외판로 지원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 소상공인과
지역
경기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 5. 1. ~ 5. 15.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031-5181-7202
조건 요약
영업 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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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소공인

지원 내용

□ 제품개발(최대 1,200만원)

- 금형, 목형, 샘플 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등

- S/W 개발 관련 용역비 등 지원

- 국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시험·분석비 지원 등

□ 홍보·마케팅(최대 300만원)

- 제품 브랜드 로고(CI·BI) 제작 등

- 시제품의 제품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

- 전단지, 리플렛, 판촉물 제작 및 배포 등

□ 지식재산권(최대 300만원)

- 지식재산권(IP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비 지원 등

□ 작업환경개선(최대 1,000만원)

- 소공인 작업장, 제품공정, 환기장치, 조명, 화장실 등 개선

- 소방설비ㆍ안전설비 설치ㆍ개보수,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등

□ 스마트 공정(최대 3,000만원)

- 생산설비 자동화·스마트 공정 기초 교육 및 컨설팅

-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 스마트 제조장비 구축비 지원

* 에너지 효율화, 자동화, 디지털화, 빅데이터, 로봇설비 등

□ 해외판로지원(최대8백만원)

-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해외 규격인증 지원, 해외 시험·분석비 지원,

- 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 마케팅(해외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해외 카탈로그 제작 지원, 해외 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등) 등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경기바로 https://ggbaro.kr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031-5181-7202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78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031-5181-72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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