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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고용·창업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 공정경제과
지역
경기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3~4월(공고접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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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지원 내용

1.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인증기간: 3년

○ 신청대상

- [최초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근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조례」제4조

○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 착한기업 상표 사용,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 평가방법 : 상대평가(최초 인증), 절대평가(재인증)

○ 선정절차 : 공모접수→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현장실사→심의위원회

2.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 지원금 활용 세부항목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3.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부여

○ 지원대상 :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

○ 지원내용 : 13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1~5점)

○ 주요가점 사업(13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개발·생산·판로),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제출 서류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서비스 목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선정(인증)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코자 함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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