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행정·안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 공정경제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 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서비스 목적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