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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행정·안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 공정경제과
지역
경기도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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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 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서비스 목적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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