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고용·창업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3.00.3.0.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지원 내용
○제품개발(금형.목업.융복합디자인) 및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참조
제출 서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시스템 참조
서비스 목적
○경기도내 가구 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과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강소기업 육성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