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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고용·창업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역
경기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3.00.3.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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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지원 내용

○제품개발(금형.목업.융복합디자인) 및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참조

제출 서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시스템  참조

서비스 목적

○경기도내 가구 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과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강소기업 육성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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