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생활안정
전략적 마케팅 시장 공모 사업 지원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 소상공인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축제, 홍보 지원 등
신청 방법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문의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