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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생활안정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 소상공인과
지역
경기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조건 요약
영업 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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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 방법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문의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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