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생활안정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 소상공인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월 ~ 2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4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신청 방법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신청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확인서, 상인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문의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4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