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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고용·창업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역
경기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예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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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서비스 목적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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