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고용·창업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 예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서비스 목적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