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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고용·창업

품질경영활동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역
경기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표준협회/031-8031-96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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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품질혁신 컨설팅 : 중소기업 설계, 제조,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신청 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서비스 목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한 품질경영 활성화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경기도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문의처

한국표준협회/031-8031-9656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제1조의1)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표준협회/031-8031-96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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