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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고용·창업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역
경기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 기한
공고 신청기간 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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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비 지원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지식재산권,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 제품생산 : 시제품 개발(금형, 목업), 시험분석

- 판로개척 : 국내·외 전시회, 국내 홍보판로, 제품 패키지 제작 등

신청 방법

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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