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고용·창업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신청 기한
- 공고 신청기간 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지원 대상
사업비 지원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지식재산권,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 제품생산 : 시제품 개발(금형, 목업), 시험분석
- 판로개척 : 국내·외 전시회, 국내 홍보판로, 제품 패키지 제작 등
신청 방법
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