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고용·창업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
지원 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지원 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 경기기업비서 신청(www.egbiz.or.kr)
- 담당자 이메일 (매년 2월 공고문 참조) 또는 방문, 우편
(방문 및 우편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동 기업성장팀
(문의연락처) 031-259-6479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서비스 목적
경제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