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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행정·안전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 생활안전담당관
지역
경기도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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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신청 방법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 TEL. 1660-1039

- FAX. 02-6455-4833

- e-mail : plan24@plan24ins.co.kr

-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

제출 서류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1039]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

서비스 목적

- 보험 가입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손실 대비 등 주거 안전성 확보

- 화재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으로 취약계층의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문의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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