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생활안정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 소관 기관
- 경기도 · 소상공인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3.25.~2026.4.9. 마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내용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
서비스 목적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 영세 상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