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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생활안정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 소상공인과
지역
경기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3.25.~2026.4.9. 마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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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내용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

서비스 목적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 영세 상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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