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주거·자립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 주택정책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청/031-120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서비스 목적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문의처
경기도청/031-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청/031-1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