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행정·안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배달 대리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 노동권익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5.18~2026.07.16 마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사업 관련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44
- 조건 요약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 도내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화물차주 :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계약 차주(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
지원 내용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신청 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통장사본
○ 화물차주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서비스 목적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문의처
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사업 관련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44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사업 관련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