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 행정·안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배달 대리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02

소관 기관
경기도 · 노동권익과
지역
경기도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5.18~2026.07.16 마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사업 관련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44
조건 요약
근로자·직장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도내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화물차주 :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계약 차주(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

지원 내용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신청 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통장사본

○ 화물차주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서비스 목적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문의처

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사업 관련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44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제5조, 제1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8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사업 관련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44)에 확인하세요.

경기도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구직자·근로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