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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4

소관 기관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조건 요약
만 16세 ~ 19세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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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0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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