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소관 기관
-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조건 요약
- 만 16세 ~ 19세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0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