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고용·창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노인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지원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문의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1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