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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고용·창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남도 · 노인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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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문의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어르신#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1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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