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생활안정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장애인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지원 내용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35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2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41-635-263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