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생활안정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둘째 이상 출산산모에게 산후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20만원 이내)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아동돌봄과
- 지역
- 충청남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지원 내용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신청 가능(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진료(분만당일 제외)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18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