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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농림축산어업

축산악취 개선사업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남도 · 축산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과/041-635-410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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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시군단위 공모사업)

지원 내용

○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장비 등 지원(시군 단위 국비 공모사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에 사업신청 → 농가별 내역을 취합하여 세부계획서 작성 후 도에 사업신청 → 도 평가 → 농식품부 평가 → 사업대상 시군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문의처

축산과/041-635-4105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1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41-635-410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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