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보건·의료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보건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429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 041-630-658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제출 서류
잠수어업인등록증
서비스 목적
충남 도내 잠수어업인중 잠함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료로 건강증진 삶유지
문의처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4295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1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429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