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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주거·자립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남도 · 주택도시과
지역
충청남도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보령시 건축과/041-930-2423||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서산시 주택과/041-660-3020||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예산군 건축과/041-339-7863||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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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제출 서류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서비스 목적

○ 장애 유형 및 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저하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통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증진

문의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보령시 건축과/041-930-2423||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서산시 주택과/041-660-3020||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예산군 건축과/041-339-7863||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2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보령시 건축과/041-930-2423||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서산시 주택과/041-660-3020||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예산군 건축과/041-339-7863||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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