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축산농가에 양돈농가 터널형 소독, 대인소독기, 출입구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동물방역위생과
- 지역
- 충청남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6.01.01~2026.02.28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 (터널형 소독시설)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
(대인소독기) 전 축종
(출입구 소독시설) 전 축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시군 문의 후 사업신청(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증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시군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시군 확인
서비스 목적
양축농가 차단방역시설지원을 통해 차단방역을 강하여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문의처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1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2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