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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생활안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관련자 및 유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장제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충청남도 · 자치행정과
지역
충청남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041-635-2334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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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명예수당)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장제비) 장제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구비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서비스 목적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안정 지원 및 민주화운동 자긍심 고취를 통한 민주사회 발전 기여

문의처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041-635-23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어르신#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2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041-635-23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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