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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농림축산어업

양돈농가 육성지원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 및 시설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남도 · 축산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과/041-635-254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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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 양돈농가 육성

- 도내 양돈농가

-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문의처

축산과/041-635-25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2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41-635-25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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